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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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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출산휴가 후 딱 1달만 사용하고 그동안 킵해놨던 나머지 육아휴직을 이번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할때마다 늘 헥갈리네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정보 기록 및 공유하고자 해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 수가 2인이라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 전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후 바로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죠. 신생아는 극진한 돌봄이 필요하고, 출산한 엄마도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육아휴직은 1년을 통으로 한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직장으로 빠른 복귀를 하는 경우, 남아있는 육아휴직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을 넘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사업장)

 

보통 근로자는 사업장으로 육아휴직신청을 먼저 신청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업장 담당자가 고용보험센터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해야하니 육아휴직확인서는 여유있게 미리 제출하면 좋습니다.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서 제출여부를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누락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알아서 하겠지 믿고 편하게 있다가 서류접수 누락으로 고용보험에서 연락 받아본 적이 꽤 있었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과정 (고용보험)

 

1.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제출했는지 미리 체크하세요!)

2. 한 달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한 후 한 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http://www.ei.go.kr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육아휴직 확인서 는 사업장으로 통해서 기제출된 상태라면 중복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고용보험센터 담당자분께서 친절히 연락을 주시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 월 단위로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번거롭다면 모아두었다가 추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급여지급일

 

육아휴직 신청 후 처리일이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이보다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 정부 예산 할당일 관련 이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고용보험민원처리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2년 1월 1일 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는 급여액이 줄었는데,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육아휴직을 아껴두었던 분들은 이득이네요. 저두 그렇구요:)

 

기존 :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변경 : 

 >1~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육아휴직 급여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액인 150만원이 아니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어,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뒤 신청이 가능하지요.

내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인 15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되고,

여기서 25%를 제외한 112만5천원을 수령하게 되겠네요.